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신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방식으로, 모든 소득 유형(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전체 금액을 산정하고,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9월에 일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괄하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자
- 2024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
✔ 가구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로 감액)
정기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PC: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전화: 1544-9944 ARS 신청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정기신청 지급 시기
- 지급 예상일: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
항목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일괄 지급 | 상반기: 12월 중 35% 지급 하반기: 6월 중 정산 지급 |
지급 방식 |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 |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 가능 | 불가능 (정기신청 시 함께 신청) |
기한 후 신청 | 가능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 지급) | 불가능 |
정기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신청은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
- 정기신청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음
- 허위 신고나 과다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 가능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부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신청은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괄하고,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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