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중요한 일정,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데요, “3.3% 세금 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하고 넘기시면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수입을 받게 되는데, 이건 '선납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신고하지 않으면? → 최대 20% 가산세 부과!
📍 미리미리 스케줄 리스트에 표시해두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항목 | 설명 |
원천징수영수증 | 클라이언트(수입처)에서 제공 |
경비 증빙자료 | 교통비, 장비 구매,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
공제 서류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 TIP: 종이 대신 스캔 또는 사진으로 보관해두면 관리가 훨씬 쉬워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비대면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이용 시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신고 6단계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자동 불러오기된 수입 내역 확인
-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제출] 클릭 → 끝!
👉 혼자 하기 어려우면 ‘손택스’ 앱(모바일)을 사용하거나, 세무사 대행도 고려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기장장부 확인
종합소득세 기장장부는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지출만 간단히 기록해도 되는 소규모 사업자이며, 복식부기 대상자는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로 자산·부채까지 포함한 정식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기준은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복식부기는 보다 정밀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 5,000만 원 | 15% |
5,0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8% |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꿀팁
1. 경비 최대한 챙기기
- 사무실 임대료
- 노트북,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
2. 세액공제 항목 적극 활용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전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공제 항목도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Q. 3.3%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A. 3.3%는 잠정 선납 개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낼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Q. 세무사 없이도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 비교적 쉽습니다. 단, 소득이 많거나 경비가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도 추천드려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3.3%만 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신고 마무리
✔ 경비와 공제 자료는 미리 준비
✔ 세무사 상담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월의 미션!
올해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필요하면 환급까지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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