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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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 정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정의: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정의: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대상: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총소득의 정의
총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에서 90%까지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신청: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포기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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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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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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