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을 통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예정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로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포인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필수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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