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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miki227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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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동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12월 중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중에 정산되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3.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우편: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공식 정리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5.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5. 예시1) 상반기 신청분 지급액 계산

📌 조건

  • 연간 총 급여액: 2,400만 원
  • 상반기 근로소득: 1,000만 원
  • 근무월수: 6개월

 

① 총급여액 산정

산정 기준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1,000만 원 × (6 ÷ (6 + 6)) = 1,000만 원 × (6 ÷ 12) = 1,000만 원 × 0.5 = 500만 원

 

👉 장려금 지급 판단 시 500만 원을 총급여액으로 간주합니다.

 

 

② 장려금 산정 예시

  • 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약 285만 원입니다.
  • 실제 산정된 장려금이 200만 원이라면: 상반기 지급액 = 200만 원 × 35% = 70만 원
 

👉 상반기에는 약 70만 원 지급, 나머지 130만 원은 하반기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

 

 

6. 예시2) 하반기 정산

  • 하반기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일 경우: 연간 총소득 = 상반기 1,000만 원 + 하반기 1,500만 원 = 2,500만 원

👉 연간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한 장려금이 250만 원이라면:

  • 상반기 지급분: 70만 원
  • 정산 지급액: 250만 원 - 70만 원 = 180만 원 추가 지급

 

7.  요약

항목 금액
상반기 근로소득 1,000만 원
근무월수 6개월
산정 총급여액 등 500만 원
산정 장려금 200만 원
상반기 지급액 70만 원 (35%)
하반기 근로소득 1,500만 원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정산 후 최종 지급액 250만 원
하반기 추가 지급 180만 원

 

⚠️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반기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소득 변동 주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지급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최소 기준: 상반기 신청분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하반기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동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필요에 맞게 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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